1. 2024년 총재 선출의 건
-> 후보자 등록이 있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미비로 등록이 취소됨.
최종 후보자 등록이 없으므로 총재지명위원회로 차기총재 선출권한을 넘기는 것을 가결함.
2. 3. 4호 안
-> 총재지명위원회에서 차기총재가 선출되면 선출되는 차기총재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는것으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