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소식
공지사항
로그인
대한민국팔각회 정상화
| 본부 사무국 | 조회수 2,562
존경하는 팔각회 회원여러분!
 20여명의 잘못된 법원 소송으로 인하여 9개월간의 파행이 끝나고 오늘부터 팔각회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1. 2009년 1월 7일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 2009년 9월 17일 가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졌고(대한민국팔각회,황종대총재 승소판결)
 
 2. 2009년 2월 총재선출무효소송도 2009년 9월 9일 대한민국팔각회,황종대총재 승소판결,
 
 3. 사무국여직원 신국장, 남대리 해고무효소송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